연금저축 월 10만원부터 시작해도 될까?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부터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나는 연금저축을 월 10만 원부터 시작하는 쪽이 현실적이라고 봤다.
처음 알아볼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숫자는 연 600만 원이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액 한도다. 12개월로 나누면 월 50만 원이다.
문제는 현실이었다.
월급에서 대출금, 보험료, 관리비, 생활비를 빼고 매달 50만 원을 노후자금으로 묶어두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 나 역시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겠다고 현재 생활을 빠듯하게 만드는 건 순서가 아니라고 봤다.
그래서 계획을 단순하게 잡았다.
10만 원으로 시작하고, 월급이 오르면 그때 5만 원이나 10만 원씩 늘린다.
연금저축은 한 해 많이 넣는 것보다 오래 유지하는 게 내게는 더 중요했다.
월 10만원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얼마가 달라질까
월 10만 원이면 연간 납입액은 120만 원이고, 세액공제율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도 달라진다.
국세청 기준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율은 15%, 이를 초과하면 12%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효과까지 고려해 흔히 16.5%, 13.2%로 계산한다.
월 10만 원씩 1년간 120만 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하면 각각 약 19만8,000원, 15만8,400원 수준이다.
처음 이 숫자를 계산했을 때는 솔직히 꽤 괜찮아 보였다.
그렇다고 “120만 원 넣으면 19만8,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다”고 이해하면 곤란하다. 세액공제는 내가 낼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구조라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결정세액과 다른 공제항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내가 연금저축을 단순한 ‘환급 통장’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다.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을 굳이 채우지 않기로 했다
내 상황에서는 600만 원을 채우는 것보다 비상금을 먼저 만드는 게 중요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IRP 등 퇴직연금계좌를 합치면 한도는 연 900만 원까지 늘어난다.
숫자만 보면 최대한 넣는 것이 좋아 보인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더 받겠다고 카드값이 부족해지거나 갑자기 병원비가 생겼을 때 꺼낼 현금이 없다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내 순서는 이렇다.
생활비를 남겨놓고 비상금을 확보한다. 몇 년 안에 사용할 전세자금이나 자동차 구입비도 따로 둔다. 그다음 정말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돈을 연금저축으로 보낸다.
이렇게 계산하니 첫 금액이 월 10만 원 정도가 됐다.
내가 발견한 의외의 장점은 돈을 꺼내기 불편하다는 것
처음에는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오히려 내게는 장점이었다.
일반 증권계좌에 1,000만 원이 있다면 급하게 자동차를 바꾸거나 큰 지출이 생겼을 때 손이 갈 가능성이 있다.
연금저축은 다르다.
노후를 목적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계좌라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낼 경우 세금까지 따져야 한다.
불편하다.
그런데 노후자금이라는 목적만 놓고 보면 그 불편함이 오히려 안전장치가 될 수도 있다고 느꼈다.
나는 돈을 잘 굴리는 방법만큼 노후자금에 손대지 않을 방법도 중요하다고 봤다.
물론 돈이 묶이는 것은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하다
3년이나 5년 안에 사용할 돈이라면 나는 연금저축에 넣지 않을 생각이다.
세액공제 몇십만 원만 보고 가입했다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지면 처음 계획이 꼬일 수 있다.
결혼자금, 전세보증금, 자동차 구입비처럼 사용 시점이 어느 정도 정해진 돈은 별도로 관리하는 편이 낫다.
특히 연금저축은 단순히 ‘해지하면 손해’ 정도로 이해하기보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 방식으로 받을 때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지를 가입 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 부분을 알고 나니 월 50만 원보다 10만 원이 오히려 마음 편했다.
10만 원이라면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오래 가져갈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에 입금만 하면 투자가 끝나는 줄 알았다
내가 처음 알아보면서 가장 헷갈렸던 부분은 연금저축에 돈을 넣는 것과 투자하는 것이 별개라는 점이었다.
연금저축이라는 이름 아래에도 상품 형태가 다르다.
특히 ETF에 투자할 생각이라면 내가 가입하려는 연금저축에서 원하는 상품을 실제로 운용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나는 단순히 금융회사에서 보여주는 최근 수익률만 보고 고르지는 않을 생각이다.
30년 가까이 가져갈 계좌라면 매년 발생하는 비용과 투자 가능한 상품, 관리하기 편한지까지 같이 보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작은 비용 차이도 20년, 30년 쌓이면 무시하기 어렵다.
월급이 오르면 연금저축도 5만원씩 올려볼 생각이다
월 10만 원은 최종금액이 아니라 시작금액이다.
처음 1년은 10만 원으로 해보고 생활에 전혀 부담이 없다면 15만 원으로 올린다. 월급이 오르면 20만 원으로 늘릴 수도 있다.
반대로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무리하게 납입액을 올리지 않는다.
예전에는 투자를 시작하려면 어느 정도 목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생각이 조금 달라졌다.
연금저축처럼 20년, 30년을 바라보는 계좌에서는 시작금액보다 얼마나 오래 끊기지 않고 가져가느냐가 내 생활에는 더 중요하다.
결국 월 10만원은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월급이다
내가 연금저축을 시작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연말정산에서 몇만 원 더 돌려받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지금은 월급날이 되면 회사에서 돈이 들어온다.
하지만 직장생활이 끝나면 그 월급도 끝난다.
그때 국민연금 외에 내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따로 준비한 돈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월 10만 원을 다르게 보기로 했다.
지금의 내가 못 쓰게 되는 돈이 아니라 20년, 30년 뒤의 나에게 미리 보내놓는 월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월 50만 원이 부담스럽다면 10만 원으로 시작하면 된다.
월급이 오르면 미래의 내 월급도 5만 원씩 올려주면 된다.
나는 세액공제 한도를 한 번에 채우는 사람보다 이렇게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을 먼저 목표로 잡았다.
자료 출처
국세청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준은 연금저축 연 600만 원,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하면 연 900만 원이며, 근로소득자의 총급여 5,500만 원을 기준으로 15%와 12%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 세액공제에 따른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총급여, 결정세액, 다른 공제항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세제와 수령 조건도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가입·인출·연금 수령 시점에는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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