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그동안 병원마다 제각각이었던 비급여 도수치료가 정부에서 수가와 횟수를 직접 관리하는 관리급여 체계로 편입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치료 비용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연간 이용할 수 있는 횟수와 실손보험 보상 범위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기적으로 도수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향후 치료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변경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으로 바뀌는 비용과 수가 기준
전국 모든 병원의 도수치료 비용 단일화
7월부터는 전국 모든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수가가 회당 43,850원으로 통일됩니다. 이전에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 등 병원 종류에 따라 가격 차이가 컸지만, 이제는 종별 가산이 적용되지 않아 어디서나 동일한 기준 수가가 적용됩니다.
환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비율
관리급여는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되 건강보험에서 5%를 지원하고 환자가 95%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환자가 현장에서 지불하는 실제 본인부담금은 회당 약 41,658원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연간 도수치료 횟수 제한과 급여 인정 조건
원칙적인 이용 횟수와 주당 상한선
도수치료는 주당 2회 이내, 연간 총 15회까지만 기본적으로 인정됩니다. 통계적으로 대다수의 환자가 이 범위 안에서 치료를 받지만, 만성 통증으로 장기 치료를 받아온 분들에게는 가장 큰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 예외 사유에 따른 최대 24회 허용
수술 후 관절 구축이 명확하거나 골절로 인한 강직 소견이 뚜렷한 경우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입증되면 의사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단순 근육통이나 예방 목적의 치료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급여 적용을 받기 위한 최소 치료 시간
관리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최소 30분 이상 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30분 미만으로 진행된 치료는 급여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므로 치료 전 진행 시간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손보험 세대별 보상 범위 및 청구 주의사항
1세대부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상 유지
기존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관리급여로 전환된 후에도 기존처럼 실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 수가가 낮아짐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돌려받는 절대적인 금액은 달라지며, 연간 인정 횟수인 15회를 초과할 경우 보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5세대 실손보험 신규 가입자의 보장 제외
2026년 5월 6일 이후 출시된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도수치료가 비중증 비급여로 분류되어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근에 실손보험을 새로 가입하셨거나 전환을 고려 중이라면 본인의 치료 빈도를 반드시 따져보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7월 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받은 도수치료 횟수도 연간 15회에 포함되나요?
A1. 새로운 관리급여 지침은 2026년 7월 1일 시행일 이후 받는 치료부터 연간 횟수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별 환자의 세부적인 경과 규정이나 기준은 방문하시는 의료기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최종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2. 연간 제한 횟수인 15회를 초과하면 도수치료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A2. 전액 본인 부담을 조건으로 한다면 15회를 초과해도 도수치료 자체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건강보험 기준을 벗어난 초과 치료분에 대해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비용 보전이 가능한지는 보험사 약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Q3. 기본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같은 날 도수치료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나요?
A3. 개정안에 따르면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먼저 시행한 후에 도수치료를 진행해야 급여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도수치료를 다른 물리치료 항목과 같은 날에 중복으로 동시에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병원의 안내에 따라 치료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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