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일부터 작년(2025년) 소득분에 대한 정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되는 이번 장려금은 물가 상승과 경기 상황을 반영하여 저소득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급액이 감액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가구별 소득 기준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2025년 귀속 연간 총소득이 아래의 가구원 구성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2025년 귀속) | 최대 지급액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감액 규정: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5월 정기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일정
이번 신청은 반기 신청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 2026. 05. 01. ~ 05. 31.
기한 후 신청: 2026. 06. 01. ~ 11. 30. (지급액의 5% 감액 발생)
지급 시기: 5월 정기 신청 완료 시 심사를 거쳐 2026년 8월 말 지급됩니다.
빠르고 간편한 신청 방법 (3가지)
국세청으로부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모바일/온라인 (손택스·홈택스):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홈택스 접속 후 '간편신청'을 통해 개별인증번호만 입력하면 즉시 완료됩니다.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작년에 소득이 있었던 사업자도 이번 5월에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소득자는 반드시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접수해야 합니다. 지난 3월 상반기 신청을 놓친 근로소득자도 이번 정기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재산 기준에 부채(대출)도 차감해 주나요?
아니요, 재산 합계액 산정 시 대출금 등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등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본인과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을 모두 합산합니다.
Q3.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저는 대상이 아닌가요?
안내문은 국세청 자료상 요건이 충족되는 분들에게 발송되지만,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 접속해 직접 소득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자동으로 신청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신청 동의' 제도입니다. 한 번만 동의해두면 향후 5년간 별도의 신청 없이 요건 충족 시 장려금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2026년 정기 근로장려금은 5월 1일부터 한 달간 접수를 받으며, 심사를 통과하면 8월 말에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소득 요건이 단독 2,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이하로 작년보다 완화된 만큼,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여 정부 지원 혜택을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5%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되므로 가급적 5월 내에 완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0 댓글